경제/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부하기 #1

I바켠 2023. 1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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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정의 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의 정의

1.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가족의 범위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3.1세대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부부는 각자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취급합니다.

 

 

1세대의 여부 판정 예시

 

Ex) 어머니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아버지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경우

어머니(무주택)------자녀(본인,주택A 소유)------ 아버지(주택B 소유)

            < 생계를 같이함>                   <생계를 달리함>     

이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아버지를 동일 세대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것이 맞으나,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본인) 과 아버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한다의 정의

  -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한다

 

1세대의 판정 특례

 

Ex)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될까

1.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이혼 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0%(2023,1인가구,83만원) 이상의 소득

      이 있는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만 30세 미만

      (, 미성년자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하고 같이 살아도 배우자로보나요 ?

  - 1세대의 범위 내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등

    사실상 이혼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위장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