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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투세란 ?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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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과세합니다. 금투세는 금융시장에 대한 세수 확보와 금융소득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투세의 도입 여부와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로 투자 활성화와 세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됩니다.

1. 금투세가 있는 나라

  • 한국: 한국은 20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일정 기준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됩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투세 취소 분위기 입니다)한국 주식 시장이 저 평가되있는 느낌이 강해 금투세가 없는게 투자 자본이 들어올 여력이 더 커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 미국: 미국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라는 이름으로 과세합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 단기(1년 미만 보유)와 장기(1년 이상 보유)로 구분되며, 세율도 이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장기 자본이득은 보통 0%, 15%, 20%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 영국: 영국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10%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일본: 일본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15%**의 세율로 과세하며, 여기에는 지방세도 포함됩니다.

2. 금투세가 없는 나라

  • 홍콩: 홍콩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역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UAE): 아랍에미리트 역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투자 유치 및 경제 다각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국은 세수 확보와 투자 유치 간의 균형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