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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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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 구입시 세금 관련 찾아보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으로, 특정한 소비재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고가의 사치재특정한 소비재에 부과되며, 자동차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의 승용차)
    • 이륜차 (일부 대형 오토바이 등)
    • 캠핑용 자동차 (캠핑카)
  2. 세율 (기본 세율 5%)
    • 일반적으로 **출고가의 5%**가 부과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자주 시행합니다. (예: 3.5%로 인하)
  3. 세금의 계산 방식
    •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 + 교육세 포함 가격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자동차 가격 × 개소세율(5%) = 개별소비세 금액
  4. 개소세 인하 정책
    • 정부는 경기 부양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최근에는 5%에서 3.5%로 인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예시

  • 자동차 가격: 3,000만 원
  • 개소세: 3,000만 원 × 5% = 150만 원
  • 교육세: 150만 원 × 30% = 45만 원
  • 부가세: (3,000만 원 + 150만 원 + 45만 원) × 10% = 319.5만 원

💡 이처럼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 + 교육세 + 부가세가 더해지면서 최종 차량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주요 목적

  • 사치성 소비 억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
  • 재정 수입 확보: 국가 재정 수입의 일부분으로 사용.
  • 산업 경기 조절: 개소세 인하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

 *예시 ) 5000만 원짜리 2000cc 자동차세금 포함 최종 가격 

  • 차량 가격: 50,000,000원
  • 개별소비세 (5%): 2,500,000원
  • 교육세 (개소세의 30%): 750,000원
  • 부가가치세 (10%): 5,325,000원
  • 최종 가격 (세금 포함): 58,575,000원

이 가격은 차량 출고 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 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

  1.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2. 교육세 감면: 개소세가 감면되면 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3. 부가가치세 (VAT) 감면 없음: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급 장애인이 5000만 원짜리 2000cc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후 최종 가격 내역입니다.

  • 차량 가격: 50,000,000원
  • 감면 후 개별소비세: 500,000원 (200만 원 감면 적용)
  • 감면 후 교육세: 150,000원 (감면된 개소세에 대해 재계산)
  • 부가가치세 (10%): 5,065,000원 (감면 없음)
  • 최종 가격 (세금 포함): 55,715,000원

💡 2급 장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일반 구매자에 비해 2,860,000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 개별소비세 (개소세)

목적: 사치성 소비 억제와 세수 확보
대상: 신차 구매 시에만 부과 (중고차에는 부과되지 않음)
부과 기준: 출고 가격의 5% (정부의 인하 정책으로 3.5%가 적용될 때도 있음)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200만원 한도로 감면
납부 시기: 출고 시 차량 가격에 포함

  • 개별소비세의 특징:
    •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치재로 간주되는 특정 제품(보석, 고가의 전자제품 등)에도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면 교육세(개소세의 30%)도 함께 줄어듭니다.

📘 예시

  • 5,000만 원짜리 신차의 개소세 = 2,500,000원 (5%)
  • 2급 장애인은 개소세 200만 원을 감면받아 500,000원만 납부합니다.

🔍 2. 취득세

목적: 재산권의 취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자동차 등)
대상: 신차, 중고차 모두 부과 (소유권 이전 시마다 부과)
부과 기준: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 전기차와 수소차는 감면 가능)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면제 또는 감면
납부 시기: 자동차 등록 시 납부

  • 취득세의 특징:
    • 자동차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중고차로 구매하거나 증여받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예시

  • 5,000만 원짜리 신차의 취득세 = 5,000만 원 × 7% = 3,500,000원
  • 경차는 취득세가 **4%**만 적용되므로 2,000,000원을 납부합니다.
  • 전기차, 수소차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의 차이 요약

구분개별소비세취득세

부과 목적 사치성 소비 억제 및 세수 확보 재산권 취득에 대한 과세
부과 시기 신차 출고 시 1회 부과 소유권 이전(신차, 중고차 모두)
과세 기준 차량 출고가의 5% 차량 가격의 7% (일반 차량)
적용 대상 신차만 해당 신차, 중고차 모두
감면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등
납부 방식 차량 가격에 포함 (제조사 납부) 차량 등록 시 직접 납부
부과 횟수 한 번만 부과 소유권 변경 시마다 부과

📢 간단한 이해 포인트

  • 개별소비세: 신차만 대상이며, **출고 가격의 5%**가 부과됨.
  • 취득세: 신차, 중고차 모두 대상이며, **차량 가액의 7%**가 부과됨.

🔍 정리하면

  •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 취득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는 없고,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5000만 원짜리 자동차의 신차와 중고차의 세금 차이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차 구매중고차 구매

차량 가격 50,000,000원 50,000,000원
개별소비세 (5%) 2,500,000원 (장애인 200만 감면) 없음
교육세 (개소세의 30%) 750,000원 (감면 반영) 없음
취득세 (7%) 3,500,000원 (신차 기준) 3,500,000원 (중고차 기준)
부가가치세 (10%) 5,325,000원 (신차만 부과) 없음
총 세금 부담 약 8,860,000원 약 3,500,000원

🔍 결론

  • 개별소비세: 신차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재에 대한 세금입니다.
  • 취득세: 신차와 중고차 모두 부과되며, 소유권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적용되므로, 신차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2급 장애인이라면 개별소비세 감면 (200만원 한도)취득세 감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차와 중고차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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