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함. 자산 5.06억원 이하
4.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2.7%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7 ~ 3.3%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함.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 ~2.3%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3 ~ 3%
4년간 적용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현재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함
개정안 :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적용
->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을수 있음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완화]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짐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24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합산 (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6.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 (하반기 시행예정)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재 : 첫째 15, 둘째 15 ,셋째 30만원
개정 : 첫째 15, 둘째 20 ,셋째 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출산공제 통합 한도 1억원)
4.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1천만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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