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하여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
1.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것
2.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것
3.양도일 현재 다른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020.01.0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계산
1.원칙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적용
2.예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경우에는 퇴거일까지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의 의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
1.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1.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것
●
2.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할것
●
3.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
●
4.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것
「원 조합원 입주권 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교하기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것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것
「주택분양권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따른 세법취급」
주택분양권의 정의
1.주택분양권 :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로 취득한것을 포함)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 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분양권에 해당합니다.
3. 오피스텔 분양권,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
1.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할것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것
「주택분양권 취득 유형별 취득 시기」
1.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2.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체결일
3. 전매취득 : 잔금청산일
4. 상속취득 : 사망개시일
5. 증여취득 : 권리의무승계일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 (2) | 2024.07.02 |
---|---|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2) | 2024.01.02 |
입주권과 분양권 공부하기 #1 (1) | 2023.11.22 |
2주택자 비과세 공부하기 #1 (2) | 2023.11.22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부하기 #2 (1)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