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범위
- 무허가 주택,미등기 주택도 주택으로 인정
2.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3.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거기능이 유지,관리 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해당
- 가스,수도를 임시적으로 차단 한경우 주택으로해당 , 지붕이나 벽,기둥이 없을시 주택X
Ex) 폐가의 경우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수 없을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지붕 ,벽 ,기둥이 없어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할때)
2. 단전 및 단수로 장기간 공가생태로 있다 하더라도 구조나 기능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할수 있으면 주택으로 취급한다.
Ex)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주거나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 시설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취급한다
Ex) 펜션의 경우 주택수의 포함이 될까?
거소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본다
Ex) 오피스텔이 공실일 경우 주택수에 해당될까?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에는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상가(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단하기
주택 취득시기 :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
보유 및 거주기간 :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부터 계산
거주요건 적용여부 : 용도변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서 판단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 전 주택의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 매매계약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잔금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
「
1세대 1주택-> 매매계약 ->주택멸실 -> 근린생활시설 -> 잔금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
」
비과세 보유조건 및 거주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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