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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1. 빈집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5.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런 건축정비 사업으로 인해 입주권과 분양권이란 개념이 생성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비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교
1.원시조합원(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등을 보유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자
2.승계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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