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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택의 비과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할것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할것 (2023.0.12 이후 양도분)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보유요건 등 비과세에 충족할것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1.상속개시일 기준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2.상속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3.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 해야됩니다.
4.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특한 주택이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것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요건」
1.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것
2.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중대한 질병일경우 제외) 일것
3.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
「농어촌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일반주택과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것
2.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것
「이농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2.이농주택을 먼저 취득한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3.비과세 적용횟수 : 1회에 한정적용하지 않고 반복 적용가능
「귀농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지면적이 660m2 이내인 주택
2.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3.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 해야 비과세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외 소재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등 (취학,근무로 인한 전출,질병요양)으로
수도권 외에 수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수도권 외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것
3.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것
「임대주택이 있는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것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
2.양도일 현재 거주조건 X
3.양도일 현재 주택일것 (조합원 입주권등은 적용 안됨)
「임대주택의 요건(임대료 증액제한 + 주임사 등록기본)」
1.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2.면적은 무관
3.의무 임대기간
-2020.07.10 이전등록 : 단기(장기) 등록분 5년이상 임대
-2020.07.11 ~2020.08.17 등록: 장기등록분 8년이상 임대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등록분 10년이상 임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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